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허가를 받고 그해 9월 본격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 탈원전 단체는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대책없이 운영이 허가됐다"며 원안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또 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환경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화재위험도분석서 등에 관해 필요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자로 모델, 안전설비 등이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비슷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탈원전 단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안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의 기준으로서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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