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직접투자 시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업은행이 직접투자에 부여한 ‘지분매수선택권’이란 직접투자를 받은 이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창업자가 투자자의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을수록 전체 지분 중 창업자의 지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줌으로써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분이 낮아져 자율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주면 기업가치를 키우고자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 이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도 적정한 수익 목표를 달성해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IBK기업은행식 가치금융을 실현해 모험자본시장에 선한영향력을 확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