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행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해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중견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중견기업 전문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중견기업은 수출의 17.7%, 고용의 13.1%, 매출의 15.4%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허리로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중견기업법 상시화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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