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측근 양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과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4년 11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최소 20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 초기 김씨 등이 컨소시엄 구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박 전 특검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액이 200억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관계자 등에게 양모 변호사가 지분·건물 등 200억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한 바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한 인물로, 지난 2016년에는 특검보로 박 전 특검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특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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