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에서 추출된 아편을 생산할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 및 통증을 진정시키는 민간요법으로 잘못 알고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거나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최근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석준 동해해경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어촌·도서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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