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천연마약 식물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집중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동원 기자
입력 2023-03-31 09: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집중단속 실시

대마[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에서 추출된 아편을 생산할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 및 통증을 진정시키는 민간요법으로 잘못 알고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거나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최근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석준 동해해경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어촌·도서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