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 노인학대 판례집 법률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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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3-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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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대상으로 "경기도 노인학대 판례집" 법률교육 진행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노인학대 법률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기획연구팀은 수원 메쎄 2층 세미나실에서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6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노인학대 판례집 법률교육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초 발간된 '2023 노인학대 판례집' 활용법과 노인학대 사례개입, 학대유형별 판례 이해를 높이고자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했다.

참석자는 경기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경기도, 경기동부, 경기서부, 경기북부, 경기북서부),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상담원이다.
 
강의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중 최초 상근변호사로서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재직했던 임정후 변호사가 맡았다. 내용은 판례집 중 피해노인 사례개입 자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임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학대피해노인의 사례 개입과 사례 판정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학대 사례 개입 시 적극적인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교육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권익증진에 힘쓰는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향후에도 상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좋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5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중 1곳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남부 권역 5개 지역(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을 관할하며,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사례개입, 노인 인권 보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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