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늘어나는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집중감독과 자기규율 예방체계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소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해가는 방식이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 점검기간'으로 정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 금액 50억~800억원에 달하는 중규모 건설공사 1300개소 대상으로 감독이 이뤄진다.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선 사망사고 발생·평가등급 저조(C·D 등급) 등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함께, 취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점검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500여개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함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안전교육의 날'에 중규모 건설공사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핵심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최근 사망사고 사례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중견·중소 건설사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적극 지원·유도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2022년 341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사고사망자가 12명 줄었다. 그러나 중규모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50.0% 급증했다.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선 소폭 감소에 그쳤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 점검기간'으로 정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 금액 50억~800억원에 달하는 중규모 건설공사 1300개소 대상으로 감독이 이뤄진다.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선 사망사고 발생·평가등급 저조(C·D 등급) 등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함께, 취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점검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500여개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함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안전교육의 날'에 중규모 건설공사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핵심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최근 사망사고 사례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2022년 341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사고사망자가 12명 줄었다. 그러나 중규모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50.0% 급증했다.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선 소폭 감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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