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계)가 재도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온투업계는 그간 온투업법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여타 업권법과의 충돌로 기관 연계투자를 할 수 없었다. 기관투자는 온투업계의 숙원 사업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으로 온투업의 기관투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세웠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절차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온투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회신문에서 "온투업자가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며 "온투업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온투업자는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집금액의 40%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2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 이처럼 기관투자자 모집은 온투업법상 허용돼 있으나, 개별 금융업법에 막혀 사실상 기관투자 진입이 불가능했다. 연계투자는 온투업법상으로는 '투자'이지만, 개별 업권법상으로 '대출'로 간주된다. 즉, 건전성 규제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온투업체에 투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개별 업권법을 준수하게 돼 있다.
온투업계는 기관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21년 6월 제도권 진입 이후로도 업황은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기관투자 문제를 해소해주기로 했고, 온투업 기관투자가 법적 절차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관련 여신금융기관 등이 개별 업권법을 준수하라는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투업 기관투자의 직접 실행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온투업법과 개별 업권법 간 충돌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절차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유권해석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근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 절차가 필요하거나,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온투업자, 기관투자자 모두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이제는 실제 기관투자까지 빠르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업권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대표 온투업체 중 하나인 어니스트펀드는 지난 29일 BNK저축은행과 연계투자 서비스와 기술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투업계에서의 기관투자를 대비한 첫 협약이었다. 두 회사는 연계투자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평가·리스크 관리 등 대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류협력 관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온투업의 외부플랫폼 광고 허용을 위한 법령해석도 나왔다. 금융위는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 결과' 등 금융소비자법상 광고는 온투업법 제15조와 온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가능한 광고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해 이에 따른 광고는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온투업자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외부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온투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회신문에서 "온투업자가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며 "온투업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온투업자는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집금액의 40%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2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 이처럼 기관투자자 모집은 온투업법상 허용돼 있으나, 개별 금융업법에 막혀 사실상 기관투자 진입이 불가능했다. 연계투자는 온투업법상으로는 '투자'이지만, 개별 업권법상으로 '대출'로 간주된다. 즉, 건전성 규제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온투업체에 투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개별 업권법을 준수하게 돼 있다.
온투업계는 기관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21년 6월 제도권 진입 이후로도 업황은 어려웠다.
온투업 기관투자의 직접 실행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온투업법과 개별 업권법 간 충돌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절차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유권해석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근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 절차가 필요하거나,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온투업자, 기관투자자 모두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이제는 실제 기관투자까지 빠르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업권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대표 온투업체 중 하나인 어니스트펀드는 지난 29일 BNK저축은행과 연계투자 서비스와 기술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투업계에서의 기관투자를 대비한 첫 협약이었다. 두 회사는 연계투자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평가·리스크 관리 등 대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류협력 관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온투업의 외부플랫폼 광고 허용을 위한 법령해석도 나왔다. 금융위는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 결과' 등 금융소비자법상 광고는 온투업법 제15조와 온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가능한 광고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해 이에 따른 광고는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온투업자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외부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니스트 펀드 투자 피해자 공유방
https://open.kakao.com/o/gOZXHK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