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위 노사분쟁 처리기간 평균 53일…전년보다 4일 줄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4-02 15: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세종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결론이 나기까지 평균 53일이 걸렸다. 전년보다 4일 앞당겨진 것이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부당해고와 징계 등 판정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지방노동위는 48일, 중앙노동위는 84일이다.

지방·중앙 노동위를 합쳐 걸린 시간은 평균 53일로 2021년 57일보다 나흘 줄었다.

다만 노동위 판결에 불복해 법원까지 이어진 사건은 같은 기간 459건에서 568건으로 23.7% 늘었다. 노사 분쟁 강도가 예전보다 높아져서다.

법원으로 넘어간 노동소송 처리 기간은 평균 326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401일, 2심 276일, 3심 159일이다.

지난해 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은 부당해고 등 개별분쟁이 469건(8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은 26건(4.6%)이다. 소송 제기 당사자는 사측이 288건, 노측은 280건이다.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 중 478건(84.2%)은 노동위 판정이 뒤집히지 않았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위 재심 유지율을 90%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사실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심문회의를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별도 비용 없이 노사 분쟁을 처리해준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겐 무료 법률대리인도 지원한다. 중노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전체의 47.1%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