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르면 4일 '양곡법'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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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4-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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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일 정상회담 국조' 요구에 "그런 전례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가급적이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주무장관이 입장을 밝혔고, 총리도 입장을 밝혔다. 관련한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론 수렴이 어느 정도 됐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리적으로는 4일 처리도 가능하고 11일 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구두로 보고받았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로 약 7년 만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그런 국정조사가 있었는지, 전례를 국회에서 잘 살펴봐달라"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후쿠시마 수산물은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잘 설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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