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오는 4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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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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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배출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건 제·개정

인천 서구 환경로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사진=연합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최신 시료채취·분석방법을 반영해 재·개정한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을 오는 4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사업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방법의 정확성을 위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개 항목으로 재·개정했다. 과학원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했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대기오염 측정·분석 방법 63개 항목을 개정했다. 

또 국내외 최신 분석방법 조사와 검증 실험을 통해 베릴륨화합물과 플루오르화합물, 브로민화합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4종이 신규로 제정됐다.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의 분석 가능 범위를 고려해서, 그동안 사용이 제한적이던 시험기준 3종은 폐지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지난해 2차례에 걸친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수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편의성과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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