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변경된 정보공개서 5월 1일까지 등록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 기자
입력 2023-04-03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라면 오는 5월 1일까지 지난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오는 5월 1일까지 지난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방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누리집에서 직접 하거나 서울시로 우편 또는 방문 진행하면 된다. 가맹본부가 기간 중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혹은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 변경시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직접 진행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미등록·지연등록 등으로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것은 총 237건이다.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 305개에는 총 3억8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50건 △2020년 72건 △2021년 98건 △2022년 8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는 등록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은 시가 주요 기재사항과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심사·등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심사항목이 수십 개에 이르고 가맹본부 결산이 마무리되는 4월에 신청이 집중돼 법정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등 등록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본부와 점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정보공개서를 재무상황 및 가맹점, 직영점 수 등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달라진 내용은 기한 내 변경 등록하는 한편 서울시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공정한 가맹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