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방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누리집에서 직접 하거나 서울시로 우편 또는 방문 진행하면 된다. 가맹본부가 기간 중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혹은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 변경시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직접 진행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미등록·지연등록 등으로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것은 총 237건이다.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 305개에는 총 3억8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50건 △2020년 72건 △2021년 98건 △2022년 8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는 등록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본부와 점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정보공개서를 재무상황 및 가맹점, 직영점 수 등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달라진 내용은 기한 내 변경 등록하는 한편 서울시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공정한 가맹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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