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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범죄단체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 대해 법원이 최근 유죄를 선고했다. 범죄단체활동죄는 통상 조직폭력배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1억여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성과도 내놨다.
3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판사)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35)와 B씨(39)에게 지난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억3630만원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린 원화를 이른바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뒤 면세품 구매를 가장해 다시 보따리상에게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은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또 자금책‧환전책 등 총 17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죄와 연관된 금액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압수된 금액이 기소된 사기 사건의 피해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압수된 현금의 출처가 사기죄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이에 합수단은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사기죄 피해자에게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이들을 재차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합수단은 "자칫 범죄자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귀속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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