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구례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례사랑상품권 연중 10% 할인 판매를 시행함에 따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판매점 등) 여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사용패턴(구매액, 사용처 등)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 내역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정 유통 사항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에서는 일제 단속을 반기별로 실시해 구례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적시에 적발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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