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성기록 장비(웨어러블 캠)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민원응대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3일 태백시에 따르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3월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 사용 방법을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는 목걸이 형태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녹음이 가능하며, 민원응대가 많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이 많은 민원실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위주로 시범운영 후 사용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법정 문제 발생 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시청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은 현관에서 민원안내도우미를 통해 방문 목적에 따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해당부서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상담실에서 관련 부서 담당자를 호출해 원스톱 민원상담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시는 그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이나, 복합민원의 경우 사무실에서 민원응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민원상담실 설치로 복합민원은 물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부서별 민원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민원실 사회복지분야 전용상담실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활용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상담 전용 공간에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다양한 고충들을 좀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시민과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2023년 1월 조직개편에서 시민과 관련된 민원업무는 접근성이 높은 본관 1층에 집중 배치하고, 산업/경제업무는 본관 3층에, 기획/예산 업무는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동하는 등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청사 배치를 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