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2023년도 사설항로표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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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4-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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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 [사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와 위탁관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는 항로표지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를 위해 설치하는 항행교통시설인 등부표, 등대 등의 항로표지를 말하는 것으로 항행선박 안전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관할 해역인 강원도 전면 해상에는 해양토목공사, 수중방파제 등의 인공구조물 및 해양기상관 측 등과 관련해 총 34개사 122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한 금번 간담회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삼척블루파워와 삼성물산과 해상교통관제을 담당하는 해경 및 방파제, 교량을 관리하는 해양 지자체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설항로표지 인허가 절차, 최근 개정된 항로표지법령에 따른 승선자 보험가입 의무 등의 내용에 대해 전달하고 지도점검시 발생되는 도장불량, 허가위치 이탈 등의 지적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김동식 사설항로표지 항로표지과장은 “소유자와 위탁관리업자의 건의사항 등을 계속 청취하는 ‘찾아가는 해양수산 행정’을 통해 선박의 항행안전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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