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은행인 챌린저뱅크 도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부실 리스크 등 건전성 우려다.
그동안 특화은행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 받았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것을 계기로, 특화은행 도입을 위해 낮췄던 규제 문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바뀌기 시작했다. 실제 금융당국 주도 아래 매주 진행되는 은행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특화은행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나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회의 석상에서는 챌린저뱅크 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챌린저뱅크와 스몰라이선스에 대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특화은행 허용 사례가 비중있게 다뤄졌지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선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몰라이선스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 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 2일 발표한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은행권 경쟁 심화 등 '효율성'에 무게를 둔 당국 정책 방향이 시장 공정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의 기본 취지는 경쟁을 촉진해 금융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는 전제 하에 모든 경제 주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때 달성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국의 은행권 과점 해소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와 효율성, 안정성, 공정성은 상충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시각이다. 그는 "빅테크 등 비금융기업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결제망에 직접 참여하거나 금융플랫폼을 장악할 경우엔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일선 은행보다 지배구조나 관리감독체계가 느슨한 비은행 및 비금융회사에 은행업무 허용 등 영역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업권 간 규제차익을 악용해 금융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특화은행 도입 논의가 '반쪽 혁신'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앞서 금융권 전반에 '메기효과' 등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던 인터넷전문은행도 부족한 자금력의 한계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화은행이라는 사업적 한계가 리스크 우려로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 시엔 시장 공정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업무 등을 적절히 규제·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령 업권별 고유업무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 ·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특화은행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 받았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것을 계기로, 특화은행 도입을 위해 낮췄던 규제 문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바뀌기 시작했다. 실제 금융당국 주도 아래 매주 진행되는 은행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특화은행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나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회의 석상에서는 챌린저뱅크 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챌린저뱅크와 스몰라이선스에 대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특화은행 허용 사례가 비중있게 다뤄졌지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선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몰라이선스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 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의 기본 취지는 경쟁을 촉진해 금융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는 전제 하에 모든 경제 주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때 달성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국의 은행권 과점 해소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와 효율성, 안정성, 공정성은 상충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시각이다. 그는 "빅테크 등 비금융기업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결제망에 직접 참여하거나 금융플랫폼을 장악할 경우엔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일선 은행보다 지배구조나 관리감독체계가 느슨한 비은행 및 비금융회사에 은행업무 허용 등 영역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업권 간 규제차익을 악용해 금융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특화은행 도입 논의가 '반쪽 혁신'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앞서 금융권 전반에 '메기효과' 등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던 인터넷전문은행도 부족한 자금력의 한계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화은행이라는 사업적 한계가 리스크 우려로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 시엔 시장 공정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업무 등을 적절히 규제·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령 업권별 고유업무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 ·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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