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김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차를 빼다)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며 사고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에는 완전히 박살 난 왼쪽 사이드미러의 모습이 담겼다.
이어 다시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며 고장난 채로 고속도로를 주행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는 자칫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4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글이 올라온 후 ‘불법 운전’으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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