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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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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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2시간 10분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하고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창원교도소로 떠났다.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의원도 귀가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하 의원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과 하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이 많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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