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사례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로 약 7년 만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쌀 생산 과잉 심화,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쌀값 안정화, 식량 안보 등을 내세워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더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다시 확정되며 정부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115석) 소속 의원수가 재적 3분의1을 넘겨 재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추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양곡법 도입 취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쌀 생산 과잉 심화,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쌀값 안정화, 식량 안보 등을 내세워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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