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교원 채용을 결정하는 심사위원에 채용 후보자 친족과 지도교수 등은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대학 교원 채용을 맡는 심사위원 구성할 때 친족과 학위논문 지도교수·공동연구자, 친분 등이 있는 사람은 제척하도록 했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땐 기피 신청도 할 수 있다.
교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하는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공무원에 관한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복직 권한을 기존 대통령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령 제·개정으로 특정 주제 관련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때는 국교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학교·외국인학교 같은 각종학교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리게 했다. 다른 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학부모·교원·지역위원 구성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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