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대폭완화...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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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4-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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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변경

오는 7일부터 분양권 전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관련 개정안도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이하로 상향한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게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는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제도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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