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지위에서 컨소시엄 구성 등 대장동 사업 공모를 도와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2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측근 양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였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약속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처벌 역시 관련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에서 직무관련성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재 혐의 성립을 위해선 우리은행 이사장 의장이라는 지위와, 박 저 특검이 우리은행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융기관으로 내세우는 등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에서 도움을 준 행위와의 직무상 관련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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