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장 '출자·출연기관 조례' 공포… 최민호 시장 대법원 '제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구 기자
입력 2023-04-04 14: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지난 3일공포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를 대법원 ‘제소’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세종시]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를 전격 공포함에 따라 최민호 시장이 대법원 ‘제소’로 대응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상 의장은 3일 오전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관련 조례를 시의회 누리집에 공포하면서 효력을 가지게 됐다.
 
조례는 임채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을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최 시장은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자 지난 3월 3일 거부권을 행사, 의회로 조례를 돌려보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13일 거부권 행사 조례를 시의회에서 찬반 투표에 부쳤고 가결되면서 집행부로 돌려보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집행부는 돌아온 조례를 5일 안에 시장이 ‘공포’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지나면 시 의장이 대신 할 수 있다.
 
최 시장은 공포를 거부했고 결국 상 의장은 법에 따라 3일 오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법률이 정한 권한인 대법원 제소를 통해 조례 무력화에 나섰다. 세종시 관계자는 상 의장이 공포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로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지방자치법 제19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4항에 이를 명시했다. 여기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위반에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필요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제소는 조례가 재의결된 날(3월 13일)부터 20일로 상 의장이 공포한 이날 오후 6시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