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초학력 보장조례 재의 유감"…"법률자문 거친 타당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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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권보경 기자
입력 2023-04-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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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초중고 학력검사 결과 공개' 조례 제정

  • 서울시교육청, 법 위반 등 이유로 재심의 공식 요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앞줄 오른쪽)이 3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재의 요구에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쳐 재심의를 요구한 것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4일 "의회가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관련 부서·학교 등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여러 차례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쳤다는 사실을 시교육청이 잘 알면서도 재의 요구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이 제출한 재의 요구 사유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일정 부분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여서 조례 제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시교육청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기초학력 보장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에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 제정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 범위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는 해석이 일반화됐음에도 법률에 대한 협소한 해석으로 조례 제정을 회피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방식과 범위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맞섰다. 이어 "공개 범위는 학교 서열화와 현행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감이 결정하면 될 사항임에도 '조례가 잘못됐다'며 교육감이 본인 책임을 의회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시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재의결을 통해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조례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서울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해당 조례를 다시 심의해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

지난 2월 14일 이 위원장이 제안해 3월 10일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해당 조례가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 6곳에서 법률 자문 등을 받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의에 따른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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