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형로펌 특별회비 징수한다..매출 300억 초과 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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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4-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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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로펌)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것을 추진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칙 일부개정안과 분담금납부 규칙 일부개정안, 특별회비 징수안을 의결했다. 총 투표자 315명 중 찬성 200표(63.5%)로 가결됐다.

징수 대상은 연 매출 300억원을 초과하는 로펌이며 납부액은 전년 매출액에 구간별 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변협이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에 따르면 상위 10개 법무법인(매출액 670억원 이상)이 모두 8억8000만여 원을, 300억~570억원 구간인 20개 법인이 1억4000만여 원을 분납하게 된다.

매출액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억9000만여 원,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각 1억2000만여 원이다.

이를 위해 대상 로펌은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매년 협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임시총회를 앞두고 변협은 지난달 24일 대형 로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개별적인 협의와 전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2021년 6월부터 회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담금을 월 1만원씩 인하함에 따라 매년 33억원 정도 회비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수입 부족분 충당과 회관 건축기금 조성을 위해 특별회비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협회는 회원 상호 간 실질적 평등과 배분적 평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법인별 매출이나 실적에 따라 회비를 징수하는 방식을 고민했다”며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도 변호사 실적에 따라 회비를 받고 있고 국내 세무사나 변리사 등 유사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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