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전력 정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책이 바뀌었지만 보완 조치가 없어서 지방 전력 생산업체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지방이 전력 생산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며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1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호남과 경남 지역 태양광 설비업체를 대상으로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2025년부터 수소발전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지방 사업자들이 사실상 낙찰받을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일부터 매일 기상 상황과 전력 수요를 감안해 호남과 경남 지역 ‘지속운전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최대 1.05GW까지 출력을 제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업용 태양광 전력은 21GW 정도고 호남에서는 이 가운데 40%를 생산하고 있다. 사업용 태양광이 많아서 연계량 한계 때문에 초과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모두 송전할 수도 없다.
발전업계에서는 생산된 전력량에 비해 소비가 적은 호남 지역부터 출력제어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발전사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는다.
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면 문제가 생기지만 남아돌 때에도 송전·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대정전(블랙아웃)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남아도는 전력을 수도권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다른 발전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 보상 조치가 없어서 지방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소발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방 사업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정부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2025년부터 수소발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일반 수소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청정 수소발전을 늘리기 위해 2024년부터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개설해 수소경제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력 수요에 따라 올해 소규모 분산형 수소발전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업체에 유리하게 운영 규칙이 만들어졌다.
신재생에너지 구매방법이 RPS 방식(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에서 CHPS 방식(청정연료 의무화제도·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으로 바뀐 것이다.
이 제도는 입찰시장에서 지방 사업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채점 방식 2가지를 담고 있다.
농어촌 지역처럼 전력 수요가 낮은 지역 업체들에는 입찰점수 6점 만점에 0점을 주고, 한국전력 변전소 설비가 154㎸면 8점 만점에 0점을 주게 된다.
지방 사업자들은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 송·변전망에 접속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가를 받아 사업을 준비했고 준비 상황을 전력거래소에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많은 사업자들이 154㎸ 이상 생산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전남 여수 A사업자는 “산업부에서 2019년 연료전지발전사업허가를 받아 200㎿ 넘는 대용량 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운 평가제도를 적용한다고 한다. 기존 허가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항변했다.
전남 지역 B사업자는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비 수백억 원을 들여 발전시설을 갖췄는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게 됐다. 정책이나 관련 법이 바뀌게 되면 유예 조치나 경과 조항을 마련해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정부 방침을 충실히 따랐는데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옥헌 산업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장은 “LNG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발전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정책 변화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기존 업체들은 과거 방식(RPS)과 현재 방식(CHPS) 모두 적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업체들만 새로운 방식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기존 업체들은 원하는 대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은 다르다.
전력을 사들이는 한국수력원자력본부와 동서발전, 서부발전 등 전력 공기업들은 올해 새로 도입한 CHPS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력거래소가 지난해 말과 지난 2월 서울에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지만 2가지 ‘독소 조항’은 그대로 들어 있었다.
산업자원부는 기존 허가업자들이 RPS 방식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 공기업들은 “정부가 반대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정부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래저래 입찰평가를 둘러싸고 지방 사업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300개 넘는 수소발전 업체들이 2018년과 2019년 6GW(기가와트)의 전력 생산 허가를 받았다.
강원과 충청, 경상 지역 업체가 280여 곳에 이르고 광주와 목포, 장흥, 강진, 여수, 광양 등 호남권에 14개 업체가 있다.
또 광주평동공단과 목포 대양산업단지 등에 15개 수소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발전소는 154㎸ 대용량 수소발전 허가를 받아 사업비 수천억 원을 들여 시설공사를 하고 있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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