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이 전국에 5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사흘 동안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영향 구역은 총 3091헥타르(㏊)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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