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위헌 논란..."임명권 영향 적어" vs "헌법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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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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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법원장도 일반 대법관처럼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통한 임명으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그러나 추천위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관행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추천위를 대법원에 둔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놓고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일 보수 변호사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성명서에서 이번 발의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헌법적이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법률안의 지속적 발의와 대선 불복 작태는 입법을 가장한 쿠데타적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3인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지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우선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는 방식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직접적인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임명 대상자를 지명하는 지명권과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협의의 임명권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개정법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지명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권에 큰 제약을 주기는 불가능하고 야당으로서도 큰 실익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 임명권의 핵심 내용은 좁은 의미의 임명권인데 지명 과정이나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다고 곧바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 라움)도 “법안의 문언을 보면 자문위원회처럼 위원회의 추천이 어떤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기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지명권이 실제 관행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는 “대법관 인사도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추천위의 추천 인사 중에서만 제청하는 방식으로 관행화됐다. 이번 법안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추천위를 대법원에 두도록 한 부분 역시 법원이 대법원장 선출에 직접 관여하게 돼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 교수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인사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지 않고 국회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면서 “만약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인사 과정을 지배하게 되면 위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도 “대통령 권한 행사에 관련된 절차를 대법원에 둔다는 것은 대법원이 이를 관리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면서 “위원 위촉 과정 등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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