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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 현장 점검 및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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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4-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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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점검과 근무자 노고 격려 활동 나서

  •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개소 1주년을 맞은 동물누리보호센터의 운영상황 점검과 보호동물동 현장 점검과 더불어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활동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는 시흥시 직영으로 지난해 3월 16일 개소해 1년간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업무에 힘쓰며 시민들의 반려문화 공유의 장을 형성해왔다.
 
이날 동물누리보호센터를 방문한 이소춘 시흥시 부시장은 센터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이소춘 부시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등 동물누리보호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동물 복지사업으로 ‘시흥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는 4월부터 9월까지 관내 주요 공원에서 ‘찾아가는 거리입양 캠페인’을 적극 펼쳐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해 입양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반려동물로 인한 펫티켓(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 홍보 등으로 반려동물 인식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경기 시흥시는 시흥화폐 ‘시루’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일제 단속은 시흥화폐 시루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일제 단속 기간 동안 가맹점별 일제 단속 알림 발송과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하는 현수막 설치 등으로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일제 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부정유통의 온상인 유령 가맹점 여부를 시루 서포터즈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가맹점에게 주의 알람 발송을 진행하는 등 시흥화폐 시루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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