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판매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와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홍씨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했다고 보고 지난 2월 1일 그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 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