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5일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를 인용해 이날 오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통상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느냐"고 물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두 차례"라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예상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각종 특검요구 등에 대해서도 향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재의요구권 관련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다 (회의 내용을) 기록했고 찾아봤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다"며 재차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언론에서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이해관계, 많은 국민의 이해보다는 이익집단에 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안을 모두 정부가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혹시 총리와 대통령이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한 취지의 발언은 제 수첩에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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