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6일 나온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조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부산대는 의전원 모집 당시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지난해 4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치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 본안 선고 이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유지와 박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부산대의 손을 들어 조씨의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까지 연이어 취소당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내일 입학 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조씨 측 항소 가능성 등이 있어 모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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