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주소정보시설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시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노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을 적기 개선‧조치함으로써, 주소정보시설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훼손되거나 노후한 주소정보시설 발견 시, 경기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로 접속, 신고하기를 통해 현장 사진을 제보하면 해당 시·군 담당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수 및 교체 등을 실시한 후 처리결과가 통보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관내 주소정보시설 6종으로 노후·훼손·낙하우려·표기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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