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취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이 무효 처리되고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려러니' 하며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이 무효 처리되고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려러니' 하며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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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터졌네. 동양대 표창장이 그렇게 위력이 있었나요? ㅋㅋ
무슨 표창장이 위조냐
그리고 그것햤다고 입학취소냐
미친 판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