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法 "조민 입학 취소, 입시 공정성 등 공익상 필요"...부산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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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4-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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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조민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진학한 사실이 드러나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조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초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위법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부산대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 어머니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씨가 제출한 입시 관련 서류들이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인정하면서도 "취소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조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익상 필요'에 대해 입시 공정성과 신뢰, 의사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려러니' 하며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조씨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입학이 무효 처리되고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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