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사유에 대해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조씨의 부산대 졸업이 취소됨에 따라 앞으로 고려대 입학 취소 및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은 1심으로, 조씨 측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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