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안부에서 지자체 기구 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까지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개정령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외국인 주민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그간 행정기구 설치 기준 인구수에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외국인 지원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토로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안산시 인구는 72만8736명(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63만9355명, 외국인 주민은 8만9381명이다. 외국인 주민이 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시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약 170만 외국인 주민에게 보다 안정·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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