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서민·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력'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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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3-04-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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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4일부터 지방세입 관계 법률 시행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2023년 개정된 지방세입 관계법령이 3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민생‧지역경제 활력 초점… 환급 혜택 꼼꼼히
개정법률에는 우선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조건 및 비수도권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등 감면조건을 삭제하고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며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납세자들은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하이브리드차량 취득세, 농업인 융자 근저당 등록면허세 등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해 감면된다.
 
▲고령자‧직장인‧소상공인‧기업 등 다방면 지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돼 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체납 세금이 없는 1주택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진다.
 
또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해 재산세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확대하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에서 1400만원,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 인하해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기업‧친환경‧사회복지 분야 등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를 감면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현행수준(40만원 한도)으로 2년 연장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양로원이나 보육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부여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법에서 정한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 재산세 50%, 그 외 복지시설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각 25%씩 감면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202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 혜택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힘쓰며, 아울러 지방세 추징사항에 유의해 감면 유예기간 동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개정세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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