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2022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 지역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 대상 법인인데도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설돼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라면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사전 예방 철저 당부
과수 개화는 3월 매실을 시작으로, 4월 배, 복숭아, 사과, 5월 포도, 6월 대추 순으로 이어진다. 매년 개화기에 갑작스러운 저온과 늦서리로 인해 저온 및 냉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과수 농가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과수 개화기 저온·냉해 피해는 꽃이 0℃ 이하로 30분만 노출돼도 발생하는데, 꽃이나 어린과실이 피해를 받기 쉬우며, 피해를 받은 꽃은 암술의 씨방이 검게 변해 수정 능력을 잃어 과실을 맺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이어지게 돼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저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상예보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재해예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과수원 내 차가운 공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찬 공기가 빠져나가는 곳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저온 예상 1~2일 전에 땅속 30c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물주기를 통해 낮 동안의 태양에너지 축적을 유도한다.
아울러, 토양 피복물은 낮 동안의 햇빛을 차단하고 밤에는 열에너지 방출을 막기 때문에 풀이나 피복제를 제거해야 한다.
저온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원 내 고체연료 등을 태우는 연소법, 미세살수 시설을 이용하는 살수법, 방상팬을 활용한 송풍법을 통해 과원 내 온도를 높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이른 개화로 인해 과수의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하는 과수원 관리 요령에 따라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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