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유림 선도산림경영단지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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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4-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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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전국 3년차 이상 선도산림경영단지 대상 평가 진행

  • 산나물 및 산약초 등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절취 및 불법소각 단속

[사진=춘천시]

강원 춘천시는 산림청 주관 2022년 사유림 선도산림경영단지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전국 3년차 이상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 적정성, 실행과정, 성과 달성 등을 평가를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사북 송암리 선도산림경영단지를 포함해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사북 송암리 선도산림경영단지는 103.2점으로 평가 대상 단지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사북 송암리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산림복합경영 및 산주 환원 소득향상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임도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입상 등도 인정을 받았다.
 
한편 사북 송암리 선도산림경영단지는 2019년 산림청 공모로 선정돼 사북면 송암리 일대에 2029년까지 10년간 총 7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림자원 순환 경제에 기반한 사유림 경영 모델을 실현하고 산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림80ha, 숲 가꾸기 583ha, 임도 신설 16km, 특화임산물재배단지 5ha 등 조성하는 산림복합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진 산림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단속반 편성
강원 춘천시는 행락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5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캐서 훔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계도·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3월 24일, 31일 남산면과 사북면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산불 현장 조사를 마쳤다.
 
이후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락철에 무심코 나물을 캐서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며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될 수 있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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