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협치회의 실무위원회’는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치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협치 의제 발굴과 제안된 의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평택시 협치회의는 실무위원회가 발굴한 협치 안건인 △주민 관련 시설 입지 선정 공론장 활성화 △에코플레이 주민참여 조성 등을 2023년 협치의제로 선정했으며 협치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협치 활동에 관심 있는 평택시민 또는 평택시 소재 학생 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는 △공론화 △시민참여 △의제형성 △문화확산 등 4개 분야로 평택시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전자메일,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장투석환자 교통편의 제공차량 지도·점검 실시
의료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료기관 유인행위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평택시에서는 의료취약자인 신장투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11개소에 투석환자 교통편의 차량을 사전 승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승인 차량 로고, 등록번호 등 외부적 표시 안내판 부착 △차량 이용 환자명단 비치 △투석 병상 12병상당 1대 이하 승합 준수 △차량 승인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며 관련법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황장성 소장은 “신장투석환자 교통편의 차량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평택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