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협치회의 실무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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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4-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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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협치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평택

  • 신장투석환자 교통편의 제공차량 지도·점검 실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오는 20일까지 민·관 협치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평택을 위해 ‘평택시 협치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평택시 협치회의 실무위원회’는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치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협치 의제 발굴과 제안된 의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평택시 협치회의는 실무위원회가 발굴한 협치 안건인 △주민 관련 시설 입지 선정 공론장 활성화 △에코플레이 주민참여 조성 등을 2023년 협치의제로 선정했으며 협치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협치 활동에 관심 있는 평택시민 또는 평택시 소재 학생 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는 △공론화 △시민참여 △의제형성 △문화확산 등 4개 분야로 평택시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전자메일,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실무위원회 위원 모집에 대한 기타 내용은 평택시 자치행정협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장투석환자 교통편의 제공차량 지도·점검 실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신장투석환자 교통편의 제공 차량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정기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의료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료기관 유인행위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평택시에서는 의료취약자인 신장투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11개소에 투석환자 교통편의 차량을 사전 승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승인 차량 로고, 등록번호 등 외부적 표시 안내판 부착 △차량 이용 환자명단 비치 △투석 병상 12병상당 1대 이하 승합 준수 △차량 승인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며 관련법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황장성 소장은 “신장투석환자 교통편의 차량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평택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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