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탄소상쇄 활동으로 ‘나무 심기’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나눔장터’를 매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이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행사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 세 가지 ‘실천 GO’활동이 예정돼 있다. 첫 번째는 탄소상쇄활동의 일환으로 ‘나무심GO, 온실가스 줄이GO, 탄소 흡수하GO’의 의미를 담아 오산천변에 ‘공존과 평화 나무 심기 행사’가 열린다.
두 번째는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로서 주민참여 나눔문화를 조성하고자 ‘아껴 쓰GO, 나눠 쓰GO, 환경살리GO’의 의미를 담아 오산시청 뒤 가로수길에서 ‘나눔장터’가 열린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오산시민 모두가 기후변화의 심각성, 탄소중립 필요성의 인식을 넘어 생활 속 작은 실천 참여로 지구를 지키는 소중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 탄소중립도시 오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시가 주최하고 오산환경운동연합과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 오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존과 평화 나무심기’활동은 오산환경운동연합과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나눔장터’활동은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경기 오산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최근 오산시 고현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열어 발기인 모집 중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합은 홍보관 외 인터넷 및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775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용도지역도 아니며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도 시로 제안 접수되지 않았다.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오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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