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신탁은 전두환씨 일가 땅의 공매대금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이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신탁사 패소 판결했다.
만약 신탁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대금은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필지를 공매 처분했고 2019년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나머지 2필지(20억5200만여원)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국고에 귀속됐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