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5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청과 구청 외에 교량 점검 업체 5곳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이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지자체의 교량 관리 및 점검에 부실이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사고 당일 경찰은 분당구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A~E 등급 중 2번째인 B등급(양호) 판정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분당구청 소속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전날에는 정자교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수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밝혀질 경우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다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자문위원 등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벌여 무너진 잔해물 중 일부 등을 수거해 분석 중이다.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정자교의 양쪽에 있는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A(40·여)씨가 숨지고, B(28) 씨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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