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불피해 지역에 '긴급자금·대출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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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4-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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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전국의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피해를 받은 10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특별재난지역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7일 모든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산불 피해 가계에 △긴급 생활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 농협은행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 생활자금을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제공한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하나은행이 최대 1년 만기 연장에 최대 6개월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카드사는 최대 6개월 상환 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 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해준다.

보험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 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 조정과 달리 최대 1년까지 무이자 상환 유예 및 70%에 달하는 채무 감면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3억원 이내와 기업당 한도 이내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5억원, 법인은 최대 1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해준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화재 진화 현장의 최일선에 소방관이 있듯이 피해 복구 현장의 일선에는 금융권이 나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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