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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부모가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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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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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이달 중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예정

[사진=금융위원회]

이르면 이번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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