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월 중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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