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 시작…14일 첫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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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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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오는 14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며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범죄 후 도주의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어민을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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