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9일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에 따르면 검찰이 업무 개선 방안을 시행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전국 검찰청이 임금 체불 사건으로 정식 기소한 피고인은 989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4∼9월 641명 대비 54.3%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창원지검에서는 같은 기간 정식 기소율이 3배 증가했고 광주지검 순천지정 역시 소재수사를 통해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기소 중지율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
검찰은 또 중증 지적장애인을 16년간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한 업자와 건설노동자 16명에 대한 임금 7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등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6명은 구속 수사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임금 체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무사와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으로 이뤄진 ‘체불 사건 전문 형사조정팀’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이 사건 조정 참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일부 청에서는 야간과 휴일 조정도 시행 중이다.
개선 방침은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 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 사업주에 대한 원칙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악의적 체불 시 정식 기소 등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대검은 이번 개선 방침 시행 결과에 대해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정식 재판을 받게 해 임금 지급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