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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임금체불' 6개월간 기소율 54%↑...업무개선 도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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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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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악성 임금 체불 증가로 검찰이 지난해 임금 체불 사건 업무 개선 방침을 도입한 결과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율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에 따르면 검찰이 업무 개선 방안을 시행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전국 검찰청이 임금 체불 사건으로 정식 기소한 피고인은 989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4∼9월 641명 대비 54.3%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창원지검에서는 같은 기간 정식 기소율이 3배 증가했고 광주지검 순천지정 역시 소재수사를 통해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기소 중지율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
 
검찰은 또 중증 지적장애인을 16년간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한 업자와 건설노동자 16명에 대한 임금 7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등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6명은 구속 수사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임금 체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무사와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으로 이뤄진 ‘체불 사건 전문 형사조정팀’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이 사건 조정 참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일부 청에서는 야간과 휴일 조정도 시행 중이다.
 
대검은 임금 체불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임금 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바 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건이 매해 1500건 이상 발생하는데도 수사 대상 인원은 매해 5만~6만명대에서 2021년에는 4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개선 방침은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 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 사업주에 대한 원칙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악의적 체불 시 정식 기소 등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대검은 이번 개선 방침 시행 결과에 대해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정식 재판을 받게 해 임금 지급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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