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우선 제공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됐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보육 지원 근거 규정도 명확히 했다.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해 지원한다. 현행 법률은 사전 예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급식관리 규정에서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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